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4.22 조회수 799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2020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 대상 및 금액: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을 통해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을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