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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 기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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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4.14 | 조회수 | 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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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대안 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부설 해맑음센터는전국단위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 지원기관 안내입니다. 가. 해맑음센터 위탁교육생 모집 안내사항
나. 본 기관의 교육비는 전액무료이며, 위탁생은 원적교의 출석 인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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