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생생활규정 개정 의견수렴
작성자 심미숙 등록일 23.11.17 조회수 240

·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전주대성등학교 규칙등 달라진 법령과 지침에 따라 

본교 학교생활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합니다.  

교사협의회에서 작성한 개정 초안 및 참고자료(첨부 파일)를 살펴보시고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11월 22()까지 의견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생생활규정 개정 초안 1.

     2. 참고자료1-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1.

     3. 참고자료2-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내용 1부.

     4.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