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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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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민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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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전 주 대 성 초 등 학 교 장
전주대성초등학교 규칙(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 중복 내용 삭제 및 언어 순화 2. 의견 제출 -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년 3월 29일(수)까지 의견 체출 서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대성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부. 2. 학교 규칙 신구대조표 1부. 3.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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