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규칙 개정 의견 수렴
작성자 조현민 등록일 23.03.24 조회수 232

전주대성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내용을 학교공동체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칙 개정안을 예고합니다.

 

전 주 대 성 초 등 학 교 장

 

전주대성초등학교 규칙(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 이유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제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 중복 내용 삭제 및 언어 순화

2. 의견 제출

-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3329()까지 의견 체출 서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전주대성초등학교 규칙 개정안 1.

       2. 학교 규칙 신구대조표 1.

       3.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