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작성자 심미숙 등록일 21.04.23 조회수 941

고용노동부에서 당초 '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학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