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입후보 소견 및 무투표 안내
작성자 김주희 등록일 20.03.30 조회수 312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0년 4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입후보 약력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아울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