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생활 규정 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작성자 *** 등록일 23.11.03 조회수 954

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에 따라 2023 대정초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금)~ 2023.11.10(금)

의견서 제출: 각 학급 담임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