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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시 제 2023-28호에 따라 2023 대정초 학교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께서는 첨부파일 참고하셔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1.03(금)~ 2023.11.10(금)
의견서 제출: 각 학급 담임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