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1.06 조회수 504

2023년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지급안내문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지원대상: ‘22. 3~23. 1월 교육급여 수급 초··고등학생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

 

붙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가정통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