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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정기시험 시간에 스마트안경을 소지한 학생은 <부정행위 관련자 성적 처리 기준>에 따라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과 해당 시험일의 적발 시점 이전의 과목을 모두 0점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