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23 조회수 24

·중등교육법 제205이 시행됨에 따라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고자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이에 개정사항이 반영된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재학생 및 학부모님께서는 홈페이지(자료실-학교 규정) - 전주사대부고 학교생활규정 신구대조표를 살펴보시고의견이 있으시다면 9월 30일까지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