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9.22 조회수 24

1. 교외체험학습이란

교외체험학습은 학생이 개인 계획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합니다.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직접적인 경험과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교육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 기간

교외체험학습은 해당 학년도 기준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의 학칙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 인정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학생 및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신청 기간은 학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슈퍼스쿨의 '체험학습-신청서' 메뉴를 통해 제출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해서 교외체험학습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 후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체험학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과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슈퍼스쿨의 '체험학습-보고서' 메뉴를 통해 제출합니다.

- 결과보고서는 실제 실시한 체험학습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인솔자 및 안전관리

- 교외체험학습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위임한 자로 하며, 반드시 학생의 안전한 체험학습을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어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담임교사는 주 1회 이상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학생의 안전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합니다.

 

6.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기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 해외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

- 사설 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7.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

다음 기간에는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교육청 지침에서 정한 교외체험학습 승인 불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정기고사 실시 기간 및 성적 확인 기간

-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

- 그 밖에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학교 밖 활동

 

유의사항

교외체험학습은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학교의 학칙 및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체험학습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