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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 방문 체험 학습 관련 안내(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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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18.11.22 | 조회수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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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효도 방문) 추진 지침 안내 * 1.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정기고사 (1차,2차 고사) 실시기간은 제외함. 2. 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3.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적어도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 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2) 보호자는 명예교사로 위촉받아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고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받아야 함 3)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효도 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담임교사에서 제출 ※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및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붙임파일 : 관련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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