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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작성자 임소연 등록일 23.11.08 조회수 352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는 후원금을 통해 취약계층 24세 이하 청소년들의 안과적 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명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만 24세 이하이면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지원기한: 2023. 12. 31.까지(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마. 문 의의료비지원사업본부장 박영자(☎ 02-718-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