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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 회장 선출 공고
작성자 황수경 등록일 17.03.02 조회수 669

전주부설초등학교 공고 제2017 - 5호

 

학부모회 회장 선출 공고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 학부모를 대표하는 학부모회 회장 선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1) 본교에 6학년 자녀가 재학중인 학부모(2017학년도 기준)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학부모

※ 위의 자격요건이 모두 해당되는 분만 입후보로 등록이 가능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 전주부설초등학교학부모회(교무실)

다. 기 간 : 2017년 3월 2일 ~ 3월 8일까지(7일간)【근무시간이내】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2017년 3월 10일(금)

나. 선거장소 : 전주부설초등학교 상록누리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 총회에서 직접투표(1인 1표)

라. 입후보자 명부 열람 : 2017년 3월 9일(교무실)

 

2017년 3월 2일

 

전주교육대학교전주부설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