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장미영 등록일 22.06.22 조회수 8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법정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9~24* 여성청소년

* 1998.1.1.2013.12.31. 출생 청소년(2022년 기준)

(지원금액) 12,000(연 최대 144,000),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

(신청기간) 20221~ 12

* , 1924(19982003년생)20225월부터 신청·지원 가능

 

○ (문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