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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학생교육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4.21 조회수 66

·중등교육법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생활지도), ·중등교육법(개별학생교육지원)20조의4에 따른 개별학생교육 지원 계획에 대한 안내입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