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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5호 돌봄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퇴실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4.28 조회수 14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돌봄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돌봄교실 퇴실 규정을 제·개정하여 적용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서신초등학교 돌봄교실 퇴실규정>

1. 퇴실 규정

전주서신초 돌봄교실 퇴실 규정 안내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이 결석 또는 조퇴 시에는 보호자가 돌봄전담사(자원봉사자)에게 문자나 전화로 미리 연락을 취해야 한다.

*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무단불참(조퇴, 결석)이나, 문제 행위로 인하여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월(매월 1일부터 말일 기준) 3회 이상 반복될 경우에는 해당 학부모에게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개선 되지 않을 시에는 퇴실 조치할 수 있다. 퇴실 이후에는 2개월간 재입급 제한을 받으며, 재입급 시 대기 인원에 따라 대기자 후순으로 들어갈 수 있다.

2. 문제 행동 기준

돌봄교실에서 생활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월 3회 이상 반복할 시에 학부모 상담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규정에 따라 퇴실 조치를 합니다.

1)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을 하는 경우

- 친구들과 싸우거나 욕하는 소리를 교사가 관찰했거나 친구들이 알려준 경우

2) 무단이탈 및 무단 불참하는 경우

- 하교 후 즉시 돌봄교실에 오지 않고 교문 밖으로 나가거나 돌봄교실 외 장소에 있는 경우, 돌봄교실 불참 이유 없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

3) 활동을 방해하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돌봄교실 운영시간에 친구들을 방해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돌아다니거나 기물을 만지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돌봄전담사(자원봉사자)의 교육적 지도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23. 4. 28.

전 주 서 신 초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