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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결석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3.02.27 조회수 1056

결석했을 경우 5일 이내에 담임선생님께 결석계와 증빙서류(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투약봉지, 병원처방전,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사증상에 의해 등교중지되었을 때는 병원 신속항원검사 결과지를 제출하거나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한 후 신속항원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검사 당일 출석인정처리 됩니다.

경조사가 있는 경우 경조사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