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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청구절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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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주서신초 | 등록일 | 21.10.25 | 조회수 | 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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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공제급여 청구방법을 알려드리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http://schoolsafe.or.kr)에 접속 2. PC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청구서 바로 작성 3.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구비서류 업로드 4. 공제회에서 심사 후 공제급여 지급
*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처: 학교안전콜센터 1688-4900
피공제자 중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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