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21.10.06 조회수 1484
1. 관련

  가.·중등교육법13(취학 의무)

  나.·중등교육법 시행령15(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및 제16(입학기일 등의 통보)

  다.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 고시(전라북도교육청 제2019-13)

  라. 전북교육청 행정과-8715(2021.9.24.), -8784(2021.9.28.)

  마.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계획행정지원과-16872(2021.10.6.)

2.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취학업무가 시작됨에 따라,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추진 절차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2022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 안내(요약) 1.

     2. 취학 관련 예비학부모 안내 자료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