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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 | 학생(보호자) | | | | 신청서 접수 | | 담임교사 | | |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 학교 | | | | 교외 체험학습 실시 | | 체험 장소 | | |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 | 학생 |
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 학습을 승인한다. 라.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실시한다. 마.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바.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2]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 를 하도록 한다.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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