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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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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진영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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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조사 결석 이외에 원장의 승인에 의한 현장 체험을 위한 결석 가. 현장체험학습은 연간 30일 이내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한시적 적용) 1) 가족 행사 참여(생일, 약혼식, 제사, 국내 여행 등) 2) 사회적 행사 참여(종교적 행사, 고아원 및 양로원 위문 및 봉사 활동 등) 3) 문화적 행사 참관(체육,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행사) 2. 유치원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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