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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입학시 취학학교 변경절차 안내 *** ❑ 취학학교 변경 절차 ①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제출 -> ② 취학 변경 허가서 발급 -> ③ 학구변경 사항 통보 -> ④ 취학통지서 재발급(읍・면・동사무소) ->
⑤ 취학 변경학교 입학 ❑ 취학학교 변경 절차에 따른 안내 ①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제출 : 취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학교장 에게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제출(붙임 자료 참조) ② 취학 변경 허가서 취득 : 당해 학교의 취학학교 변경 사유 심의 후 허가서 취득 ③ 학구변경 사항 통보 : 당해 학교장은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④ 취학 변경학교의 입학 절차에 따라 입학 처리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1항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붙임 취학학교 변경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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