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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입학시 취학학교 변경절차 안내
작성자 전주서신초 등록일 18.12.13 조회수 1644

***  신입생 입학시 취학학교 변경절차 안내 ***


❑ 취학학교 변경 절차
①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제출 ->  ② 취학 변경 허가서 발급 ->
③ 학구변경 사항 통보  ->  ④ 취학통지서 재발급(읍・면・동사무소)  ->

 ⑤ 취학 변경학교 입학

 

❑ 취학학교 변경 절차에 따른 안내
①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제출 : 취학을 희망하는 학교의 학교장
     에게 취학학교 변경 신청서 제출(붙임 자료 참조)
② 취학 변경 허가서 취득 : 당해 학교의 취학학교 변경 사유
     심의 후 허가서 취득
③ 학구변경 사항 통보 : 당해 학교장은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④ 취학 변경학교의 입학 절차에 따라 입학 처리

 

❑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8조 1항

제18조(취학학교의 변경) ①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외의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에는 입학할 학교의 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붙임  취학학교 변경신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