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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1. 신고대상 :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2. 신고기간 : 2024. 9. 9.(월) ~10. 31.(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