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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학부모에게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에서의 인권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가정통신문을 게시하여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