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내역 공개
작성자 *** 등록일 26.10.22 조회수 8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2. 위와 관련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기에 2026학년도 제163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학교발전기금 운용 계획 2차 변경 내역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