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1.19 조회수 532

여성청소년 대상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첨부 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2003.1.1 ~ 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문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