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6.26 조회수 77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학생들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업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이미지 인식 및 AI 정보 제공이 가능한 스마트 안경등 신종 전자기기가 보급됨에 따라, 각종 시험에서 이를 악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및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공정한 평가가 치러질 수 있도록 시험장 내 스마트안경 소지 및 반입 금지에 대해 안내합니다. 스마트안경은 이미지 인식, AI 정보 제공, 촬영, 통화, 음성 인식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전자기기)에 해당하므로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이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