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학부모님 및 학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 항목: 규정 제4장 제9조 제2항 다목 4) 비고
나.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이의 신청 기간은 붙임10을 참고하여 고사계획에 따른 성적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및 재시험 예정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이의 신청 기간은 [붙임 10]의 고사 계획에 따른 성적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하며 성적 이의 신청 기간 및 재시험 예정일에는 교외체험학습을 불허한다. 단, 성적 이의신청 기간 중 부득이하게 교외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정기고사 성적 이의신청 기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이 감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