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 운영 개요(시행 예정임)】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중인 난치병학생 ? 지원 질환: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제1형당뇨 및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에서 정하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2023년 기준 1,165개) ? 지원 횟수 및 금액 : 재학 중 1회, 1인 300만원 ? 향후 일정 2023. 10월 | → | 2024. 1~3월 | → | 2024. 4월 | → | 2024. 5~6월 | → | 7월 | 2024년 예산 편성 | 사업 홍보 | 지원 신청 | 지원자 선정 | 지원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 기타 참고사항: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방법 등 세부 사업계획은 2024년 1~3월에 안내 예정이오니 참고 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