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중학교 학교생활규정 개정
작성자 *** 등록일 26.09.09 조회수 55

1. 관련:지사중학교-2320(2026.04.07.)

  가.「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 

  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4(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다.「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3호, '26. 2. 20.)

2.「초·중등교육법 시행령」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개정에 따라 본교학생생활규정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4월14일)를 거쳐 전면 개정하여 운영합니다.

  

붙임  지사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전면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