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손경숙 등록일 23.01.16 조회수 247

  여성가족부의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9세~24세(1999년~2014년생)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 156,000원)

      *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3,000원 기준)

   - (신청기간) 2023년 1월~12월

   - (문의) 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문의)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