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소년증 발급 방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6.13 조회수 620

 

 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근거,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청소년증 발급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9세 ~ 18세 청소년

 나. 기능: 공적 신분증,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다. 비용: 무료

 라. 문의: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단체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