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중학교 규칙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2.10.25 조회수 552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반영(관련“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4088(2022.9.1.), 민주시민교육과-15126(2022.9.14.)

● 내 용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규칙에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이 개정되어 학교 규칙 개정이 필요함.

-개정 내용은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학교 규칙 기재이고, 개정 기한은 시행령 개정일(2022.8.30.)로부터 6개월 이내임.

-학칙 개정시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사항에서 제외(시행령 제9조4항)

-학교규칙 제개정절차는 아래와 같음.

절 차

추진 내용

세부 추진 내용

① 교무회의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전)

제개정안 발의

-관련 법령, 지침에 의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구성원의 발의(학생생활에 관한 사항)

↓

학교구성원 안내, 필요 시 학부모, 학생 의견 수렴

-제개정 취지와 주요 사항 안내

-(필요 시) 의견 수렴을 통한 개정안 작성

↓

교무회의 심의

-제개정안을 교무회의(학칙 제개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 마련

↓

②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최종 시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③학칙 공포 및 적용

학칙 공포 및 정보 공시

-학칙 공포

-홈페이지 탑재,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구성원 대상 학칙 안내 및 연수

-개정 내용

제7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29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0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 및 숙려제 운영 방법(숙려 기간, 참여 횟수, 참여 대상 및 참여 불가 학생 등)에 대한 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 결론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교무회의 심의(2022.09.23.)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2022.10.19.) 후 최종 확정하고 공포함.

-개정된 지평선중학교 규칙은 첨부파일과 같음.

 

 

지평선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