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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지필고사 기간에 발생한 코로나 19로 인한 결시생의 인정점 부여
(가)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처리
제출 서류
인정점
확진받은 학생
보건 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 까지
출석 인정 결석
입원치료 통지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 2호 서식]
기준점수의
100%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격리 통지서
가족(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가족(동거인)의 격리 통지서
의심 증상 학생
증상 소명 시 까지
*증상 발현 즉시 선별 진료소 방문 및 진단
코로나 19 검사 결과‘음성’인 경우
검사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예 : 선별진료소 방문 확인서, 문자 통지 사본 등)
코로나 19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인정점 부여
※ 임상 증상이 있는 학생이 코로나 19와 연관성이 없고 타인 전파 감염병이 아님을 확인하는 의사의 소견 등이 있는 경우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