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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출결 및 평가 인정점 부여 기준 안내 반갑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아이들 교육에 대해 염려가 많으시지만 등교 수업 및 학사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거나 유증상이 있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본교에서는 그와 관련된 출결 처리와 평가 고사의 인정점 부여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사학생 | 14일 | 기준점수의 100%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기준점수의 100% | 자가격리학생 | 14일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기준점수의 100%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질병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코로나19관련 외 내용으로 정기고사 및 이의신청 기간은 체험학습 인정 불가 | 기타 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지 평 선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