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가구주택기초조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9.10.30 조회수 230

연혁

2014년 제1, 2019년 제2차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2015년 등록센서스를 도입하며 행정자료 확인을 위해 2014년 최초 도입

조사목적

총조사 조사구설정, 등록센서스 품질개선, 준주택 모집단자료 수집

법적 근거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8, 2019.07.01. 개정)

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739, 2019.07.01. 개정)

조사기준일 및 조사대상: 2019111, 2,310만 가구

전국의 모든 거처와 가구(빈집포함)

조사항목

12(기본항목 4, 특성항목 8)

조사방법: 태블릿 기기를 활용한 방문면접조사(CAPI*조사)

*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기간

준 비 조 사: ’19. 11. 5.(1일간)

방문면접조사: ’19. 11. 6. 11.25.(20일간)

실시체계: 통계청(주관기관), 지방자치단체(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