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개정안 탑재 방법 안내
작성자 관*자 등록일 18.12.26 조회수 268
개정된 규정은 홈페이지 관리자(교무부)에게 문의하여 변경하시면 됩니다.
변경 시에는 신구대조표도 함께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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