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교직원 성폭력(성희롱)예방 교육 실시
작성자 윤*훈 등록일 18.04.27 조회수 252

반갑습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통령령 제28134호)에 의거

2018년 교직원 성폭력(성희롱)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가. 일 시 : 2018. 4. 25(수) 14:00 ~ 15:00

나. 장 소 : 우정원 1층 통합교과교실

다. 대 상 : 고등학교 교직원

라. 내 용 : 직장내 성폭력(성희롱) 예방 교육

마. 강 사 : (사)성폭력예방 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미영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