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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학생, 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뿐 아니라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절차, 처리 과정, 신청시 필요한 양식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