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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 군산진포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수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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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포초 | 등록일 | 21.10.01 | 조회수 | 4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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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및 징수 규정 군산진포초등학교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 천재지변으로 학교장이 휴강 조치 시 보강기회를 제공해야 하나 학교의 사정으로 보강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시 환불하지 않음.
※ 재료비 및 교재비는 환불 대상이 아님. ※ 학습자의 개인 사정: 학적 변경(전학), 장기결석(질병, 입원 포함)을 말함(개인적인 변심은 해당없음) ※ 자가격리의 경우 자가격리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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