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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5호]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31 조회수 620

1학년과 4학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본교 지정병원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를 올해 12월 말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미검진 사유서 안내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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