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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9.05 조회수 1146

1.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제목: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등 교통안전교육

. 대상: 전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요 안전수칙 >

1. 16세 이상만 가능(초등학생 및 중학생 16세 미만은 탑승 불가)

2. 원동기 면허 보유자만 이용 가능(16세 이상의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

3.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 안전수칙 리플릿(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작 자료)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