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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진포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9기 교원위원 선출(보궐) 입후보자 등록 현황을 게시, 공보하고
무투표 안내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붙임 교원위원 입후보 현황 및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