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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5대 수칙 제정 안내
작성자 진포초 등록일 19.07.18 조회수 379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청렴정책 및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하여

퇴직 후에도 전직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퇴직공무원 5대 수칙을 제정하였다고 합니다.

 

부패방지와 청렴의 활성화를 위하여, 5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