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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제13조 [전자기기] 항목 개정
주요내용: 학생은 학습 분위기 조성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조회 시간에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종례 시 돌려받는다.(신규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