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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2021.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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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1.02.05 | 조회수 | 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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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2. 진경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공포, 시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경여자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전면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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