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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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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진경여자중 | 등록일 | 23.01.20 | 조회수 |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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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을 안내합니다.
〈2023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저소득층*만9세~24세(1999년~ 2014년생)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내용)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연 최대156,000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13,000원기준) ○(신청기간) 2023년1월~ 12월 ○(문의)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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