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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작성자 진경여자중 등록일 20.03.13 조회수 175

코로나 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