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시행일: 2026년 9월 1일(화)부터 시행
- 2) 운영 방법: 조회 시간에 스마트기기 보관함에 제출 및 보관
- → 점심시간에 학생들에게 배부 → 5교시 시작 전 제출 → 종례 시간에 배부
- 3) 스마트기기 사용 가능 시간: 일과 내 점심시간 중 일부
- 4) 유의사항: 수업 및 및 교육활동 중에는 스마트기기 과의존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 며,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5) 규정 위반시: 점심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방과후 개별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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